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문단 편집) ===== 증상 ===== *93. 신경인지장애([[섬망]] 및 [[알츠하이머]]병ᆞ전두측두엽변성ᆞ혈관질환ᆞ외상성뇌손상ᆞ물질사용ᆞ다른 의학적 상태 등으로 인한 신경인지장애) *가. 향후 일정기간 관찰이 필요한 경우: [include(틀:7급)] *나. 중등도(진단을 내리기 위한 과거력과 최소한의 증상이 있거나 몇 가지의 심각한 증상이 있어 군 복무에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include(틀:5급)] *다. 고도(현재 증상이 있고, 인격의 황폐화가 수반된 경우): [include(틀:6급)] *94. 물질관련 및 중독 장애(물질관련장애 및 비물질관련장애)[* 중독이라 써있지만, 여기선 [[탐닉]]과 의존증을 가리킨다.] *가. 향후 일정기간 관찰이 필요한 경우: [include(틀:7급)] *나. 경도(과거력이 있으나 치유되어 현재 증상이 없거나 경미한 일부 증상만 있는 경우): [include(틀:3급)] *다. 중등도(6개월 이상의 지속적이고 충분한 정신건강의학과적 약물치료 등 치료력이 있거나 1개월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적 입원력이 확인된 사람 가운데 진단을 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증상이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직업적 기능 장애가 있는 경우): [include(틀:4급)] *라. 고도(중등도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가운데 몇 가지의 심각한 증상이 있어 군복무에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알코올 중독을 예로 들면, [[베르니케-코르사코프 증후군]]이 생기거나 [[환각]]이 보이는 정도면 5급이다. 이쯤 되면 간경화 같은 내과적 문제도 동반될 수 있다.]: [include(틀:5급)] *95. [[조현병]][* 구 정신분열증]·조현정동장애 <[[정신장애]] 등록가능> *가. 향후 일정기간 관찰이 필요한 경우(과거력이 없는 현재 증상을 포함한다.): [include(틀:7급)] *나. 경도(6개월 이상의 지속적이고 충분한 정신건강의학과적 약물치료 등 치료력이 있거나 1개월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적 입원력이 확인된 사람 가운데 진단을 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증상이 있거나 몇 가지의 심각한 증상이 있어 군 복무에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 정신장애 [include(틀:3급)]~등급외]: [include(틀:5급)] *다. 고도(경도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가운데 다른 사람의 도움이 있어야만 신변처리가 가능할 정도로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 정신장애 1, 2급 (장애 등급)]: [include(틀:6급)] *96. 그 밖의 정신병적 장애(제95호에 포함되지 않는 조현병 스펙트럼, 그 밖의 정신병적 장애를 말한다.)[* 기타 [[정신증]] 질환을 가리킨다.] *가. 향후 일정기간 관찰이 필요한 경우(과거력이 없는 현재 증상을 포함한다.): [include(틀:7급)] *나. 경도(과거력이 있으나 치유되어 현재 증상이 없거나 경미한 일부 증상만 있는 경우): [include(틀:4급)] *다. 고도(6개월 이상의 지속적이고 충분한 정신건강의학과적 약물치료 등 치료력이 있거나 1개월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적 입원력이 확인된 사람 가운데 진단을 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증상이 있거나 몇 가지의 심각한 증상이 있어 군 복무에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include(틀:5급)] *97. 양극성 및 관련 장애 <[[정신장애]] 등록가능> *가. 제I형 [[양극성 장애]][* 구 조울증][* [[조증]] 삽화와 우울증 삽화가 나타나는 경우를 가리킨다.] *1) 향후 일정기간 관찰이 필요한 경우(과거력이 없는 현재 증상을 포함한다.): [include(틀:7급)] *2) 경도(조증 등의 증상으로 진단을 내리기에 충분한 과거력이 있거나 현재 증상이 있는 경우)[* 구 정신장애 [include(틀:3급)]~등급외]: [include(틀:5급)] *3) 고도(현재 증상이 있고, 인격의 황폐화가 수반되는 경우)[* 구 정신장애 1, [include(틀:2급)]]: [include(틀:6급)] *나. 제II형 양극성 장애[* 경조증 삽화와 우울 삽화가 나타나는 경우를 가리킨다.] *1) 향후 일정기간 관찰이 필요한 경우: [include(틀:7급)] *2) 경도(6개월 이상의 지속적이고 충분한 정신건강의학과적 약물치료 등 치료력이 있는 경우 또는 1개월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적 입원력이 확인된 사람 가운데 진단을 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증상이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직업적 기능 장애가 있는 경우): [include(틀:4급)][* 장애인 등록이 안되는 비장애인 수준] *3) 고도(경도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가운데 몇 가지의 심각한 증상이 있어 군 복무에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 정신장애 [include(틀:3급)]]: [include(틀:5급)] *다. 그 밖의 양극성 및 관련 장애[* 순환성 기분장애 등] *1) 향후 일정기간 관찰이 필요한 경우: [include(틀:7급)] *2) 경도(과거력이 있으나 치유되어 현재 증상이 없거나 경미한 일부 증상만 있는 경우): [include(틀:3급)] *3) 중등도(6개월 이상의 지속적이고 충분한 정신건강의학과적 약물치료 등 치료력이 있는 경우 또는 1개월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적 입원력이 확인된 사람 가운데 진단을 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증상이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직업적 기능 장애가 있는 경우): [include(틀:4급)] *4) 고도(중등도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가운데 몇 가지의 심각한 증상이 있어 군 복무에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include(틀:5급)] *98. [[우울장애]](주요우울장애ᆞ지속성 우울장애ᆞ파괴적 기분조절부전장애 등)[* 6개월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경력에 해당되지 않으면 7급 판정을 하거나 현역 판정을 내릴 수도 있다.] <[[정신장애]] 등록가능> *가. 향후 일정기간 관찰이 필요한 경우: [include(틀:7급)] *나. 경도(과거력이 있으나 치유되어 현재 증상이 없거나 경미한 일부 증상만 있는 경우): [include(틀:3급)] *다. 중등도(6개월 이상의 지속적이고 충분한 정신건강의학과적 약물치료 등 치료력이 있는 경우 또는 1개월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적 입원력이 확인된 사람 가운데 진단을 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증상이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직업적 기능 장애가 있는 경우): [include(틀:4급)] *라. 고도(중등도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가운데 몇 가지의 심각한 증상이 있어 군 복무에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include(틀:5급)] *99. [[불안장애]]ㆍ[[강박장애|강박 및 관련 장애]]ㆍ[[PTSD|외상 및 스트레스 관련 장애]]ㆍ[[해리장애]]ㆍ[[신체화 장애|신체증상 및 관련 장애]] <강박장애의 경우, [[정신장애]] 등록이 가능하다> *가. 향후 일정기간 관찰이 필요한 경우: [include(틀:7급)] *나. 경도(과거력이 있으나 치유되어 현재 증상이 없거나 경미한 일부 증상만 있는 경우): [include(틀:3급)] *다. 중등도(6개월 이상의 지속적이고 충분한 정신건강의학과적 약물치료 등 치료력이 있는 경우 또는 1개월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적 입원력이 확인된 사람 가운데 진단을 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증상이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직업적 기능 장애가 있는 경우): [include(틀:4급)] *라. 고도(중등도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가운데 몇 가지의 심각한 증상이 있어 군 복무에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include(틀:5급)] *100. [[섭식장애|급식 및 섭식장애]], [[불면증|수면-각성장애]], 그 밖의 성관련 장애 등 *주: 기면증은 제101호에서, 성별불일치는 제102호-3에서 판정한다. *가. 향후 일정기간 관찰이 필요한 경우: [include(틀:7급)] *나. 경도(과거력이 있으나 치유되어 현재 증상이 없거나 경미한 일부 증상만 있는 경우): [include(틀:3급)] *다. 중등도(6개월 이상의 지속적이고 충분한 정신건강의학과적 약물치료 등 치료력이 있는 경우 또는 1개월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적 입원력이 확인된 사람 가운데 진단을 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증상이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직업적 기능 장애가 있는 경우): [include(틀:4급)] *라. 고도(중등도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가운데 몇 가지의 심각한 증상이 있어 군복무에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include(틀:5급)] *101. [[기면증]] *주: 진단은 국제수면장애진단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sleep disorder)에 따르고, 다른 수면장애, 기질적 질환, 정신질환, 약물이나 물질남용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가. 향후 일정기간 관찰이 필요한 경우: [include(틀:7급)] *나. 증상 및 수면다원검사상 국제수면장애진단분류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include(틀:3급)] *다. 증상 및 수면다원검사상 국제수면장애진단분류 기준을 만족하며 6개월 이상의 치료 후 사회적·직업적 기능장애가 존재하는 경우: [include(틀:4급)] *라. 증상 및 수면다원검사상 국제수면장애진단분류 기준을 만족하며 6개월 이상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잔존하며 검사상 지속적인 이상소견이 있거나 1개월 이상 기면증으로 입원력이 확인된 사람으로서 군 복무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치료제를 투약한 상태에서 시행한 주간반복수면잠복기 검사에서 평균수면잠복기가 8분 이하로 지속되고 임상적으로 탈력발작이 확인된 경우): [include(틀:5급)] *102. [[성격장애]] *향후 일정기간 관찰이 필요한 경우: [include(틀:7급)] *경도(과거력이 있으나 치유되어 현재 증상이 없거나 경미한 일부 증상만 있는 경우): [include(틀:3급)] *고도(6개월 이상의 지속적이고 충분한 정신건강의학과적 약물치료 등 치료력이 있는 경우 또는 1개월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적 입원력이 확인된 사람 가운데 진단을 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증상이 있거나 몇 가지의 심각한 증상이 있어 군 복무에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include(틀:5급)] *102-2. [[반사회성 성격장애와 품행장애|파괴적, 충동조절 및 품행장애]][* [[충동조절장애]]와 이 범주에 속하는 [[간헐적 폭발 장애]]를 포함한다.] *가. 향후 일정기간 관찰이 필요한 경우: [include(틀:7급)] *나. 경도(과거력이 있으나 치유되어 현재 증상이 없거나 경미한 일부 증상만 있는 경우) : [include(틀:3급)] *다. 중등도(6개월 이상의 지속적이고 충분한 정신건강의학과적 약물치료 등 치료력이 있는 경우 또는 1개월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적 입원력이 확인된 사람 가운데 진단을 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증상이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직업적 기능 장애가 있는 경우): [include(틀:4급)] *라. 고도(중등도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가운데 몇 가지의 심각한 증상이 있어 군 복무에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include(틀:5급)] *102-3. [[성별 불쾌감|성별불일치]](gender incongruence) *주: 생활기록부, 정밀심리검사결과 등의 자료와 정신건강의학과적 평가 등으로 성별불일치 상태가 확인된 사람 가운데 사회적 변화나 신체적 변화로 인한 군 복무의 적응가능성을 판단한다. *가. 향후 일정기간 관찰이 필요한 경우: [include(틀:7급)] *나. 고도(6개월 이상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증상이 있거나 몇 가지의 심각한 증상이 있어 군 복무에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include(틀:5급)] *103. [[경계선 지능]][* IQ 71~79. 지적장애 불인정] 및 [[지적 장애]][* IQ 70 이하](지적발달장애) <[[지적장애]] 등록가능> *주: 표준화된 개인용 지능검사, 사회적응력검사, 생활기록부 등의 자료와 정신건강의학과적 평가 등으로 군 복무의 적응가능성을 판단한다. *가. 경계선 지능 *1) 향후 일정기간 관찰이 필요한 경우: [include(틀:7급)] *2) 경도(사회적·직업적 기능장애가 있는 경우): [include(틀:4급)] *3) 중등도(다른 정신건강의학과 질환이 동반되어 치료를 받고 있거나 사회적·직업적 기능장애가 상당한 경우): [include(틀:5급)] *나. 지적장애(지적발달장애) *1) 향후 일정기간 관찰이 필요한 경우: [include(틀:7급)] *2) 중등도(사회적·직업적 기능장애가 있는 경우): [include(틀:5급)] *3) 고도(중등도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가운데 다른 사람의 도움이 있어야만 신변처리가 가능할 정도로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include(틀:6급)] *104. 자폐스펙트럼 장애[* [[아스퍼거 증후군]], [[자폐성 장애]] 등][* 예전에는 경도 환자의 경우 운이 나쁘면 현역 판정을 받는 경우도 있었는데, 2018년 2월 규칙이 개정되어 전반적 발달장애 보유자는 4~6급의 판정만 받게 되었고, 2021년 2월 이전은 전형과 비전형을 구분하지 않았다.] <[[자폐성 장애]] 등록가능>[* 사실 4급 수준과 가벼운 5급 수준은 장애등급 나오기 어렵다. 심한 축의 5급 정도는 되어야 장애등급이 안정적으로 나온다.] *주: 전반적 발달평가, 생활기록부 등의 자료와 정신건강의학과적 평가 등으로 군 복무의 적응가능성을 판단한다. *가. 자폐 장애(전형적 자폐장애) *1) 향후 일정기간 관찰이 필요한 경우: [include(틀:7급)] *2) 경도(진단을 내리기 위한 최소한의 증상이 있고, 이로 인해 군 복무에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include(틀:5급)] *3) 고도(경도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가운데 다른 사람의 도움이 있어야만 신변처리가 가능할 정도로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include(틀:6급)] *나. 비전형 자폐장애([[아스퍼거 증후군]] 등)[* 아스퍼거가 아니더라도 '''본인이 넓은 의미의 자폐스펙트럼의 범주에 포함된다면 모두 여기에 해당된다.''' 전반적 발달장애에 대한 최소 진단 기준에 부합하면 된다. 본인이 꾀병에 가까운 수준으로 매우 증상이 가벼운 경증이 아닌 이상 웬만하면 4~5급이다.] *1) 향후 일정기간 관찰이 필요한 경우: [include(틀:7급)] *2) 경도(진단을 내리기 위한 최소한의 증상이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직업적 기능장애가 있는 경우): [include(틀:4급)] *3) 중등도(진단을 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증상이 있거나 몇 가지의 심각한 증상이 있어 군 복무에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include(틀:5급)] *4) 고도(중등도의 기준을 충족하는 가운데 다른 사람의 도움이 있어야만 신변처리가 가능할 정도로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include(틀:6급)] *104-2. 신경발달장애(제103호, 제104호에 포함되지 않는 의사소통장애·[[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특정학습장애·운동장애·[[틱장애]]·그 밖의 신경발달장애, 배설장애 등을 말한다.)[* 정도의 판정 기준은 98호와 동일하며, 2018년 2월 이전에는 위의 104호와 통합되어 있었다가 국방부령 968호부터 분리되었다. 분리되기 이전의 국방부령 872호까지의 기준으로 신체검사를 받은 경우 검사결과지에 '104. 심리적 발달장애와 소아청소년기 장애'로 표기된다.][* 장애등록이 안되는 유형이다.] *가. 향후 일정기간 관찰이 필요한 경우: [include(틀:7급)] *나. 경도(과거력이 있으나 치유되어 현재 증상이 없거나 경미한 일부 증상만 있는 경우): [include(틀:3급)] *다. 중등도(6개월 이상의 지속적이고 충분한 정신건강의학과적 약물치료 등 치료력이 있거나 1개월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적 입원력이 확인된 사람 가운데 진단을 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증상이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직업적 기능장애가 있는 경우): [include(틀:4급)] *라. 고도(중등도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가운데 몇 가지의 심각한 증상이 있어 군 복무에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include(틀:5급)] *105. 달리 분류되지 않는 정신건강의학적 상태(제93호부터 제102호까지, 제102호의2, 제102호의3, 제103호, 제104호 및 제104호의2의 기준을 충족하지 않거나 포함되지 않는 심리적·정신건강의학적 상태를 말한다.)[* 말더듬 정도가 객관적으로 증명되었다고 여기에서 걸리는 경우가 있다] *가. 향후 일정기간 정신건강의학과적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 또는 치료가 필요하나 치료력이 없는 경우: [include(틀:7급)] *나. 병무청 "정신건강의학과검사와 심리검사(2차 심리검사 또는 정밀심리검사)" 결과" 심리적 취약성이 확인되나 이로 인한 사회적·직업적 기능장애가 적은 경우: [include(틀:3급)] *다. 병무청 "정신건강의학과검사와 정밀심리검사" 결과(이 경우 병무청 정밀심리검사는 최근 2년 이내 6개월 간격으로 3회 이상 시행한 경우로 한정한다.), 심각한 심리적 취약성이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1년 이상의 경과관찰이나 치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사회적·직업적 기능장애가 지속되는 경우: [include(틀:4급)] [include(틀:문서 가져옴, title=병역판정검사, version=1815)]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